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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51501
과수목 및 토지인도 청구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소외 C은 1965년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조카인 소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배나무를 심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C의 아들인 소외 E는 1989. 12. 26.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아 1989. 12. 2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증여받은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D이 그 지상의 배나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2) D은 2003.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배나무 959주(이하 ‘이 사건 배나무’라 한다)에 관하여 연차임을 4,000,000원 및 배 20상자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 역시 이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3) D은 2004. 9. 10.경 사망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 4) 원고의 어머니 소외 F은 2016. 7. 21., 같은 해 12. 13. 및 12. 22.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1 목록 제1, 4항 기재 토지 및 배나무를 F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피고는 2016. 12. 15.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7년도분 연차임으로 7,300,000원(= 현금 5,500,000원 신고배 및 만산길배를 현금으로 환산한 1,800,000원)을 공탁(의정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8198호)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유보한 채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12. 8. 다시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8년도분 연차임을 6,700,000원(= 현금 5,500,000원 신고배 및 만산길배를 현금으로 환산한 1,2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공탁(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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