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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는바 음주 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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