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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나63298
소프트웨어공급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공급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반품을 받아 주는 것이 업계의 묵시적 관행이고, 제품의 특성상 반품에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님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공급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반품을 받아 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점에 대하여 을 제19, 2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반품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반품 요구에 응하여 반품을 받아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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