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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352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 4. 소외 B에게 48,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23.90%, 지연손해금율 연 33.9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소외 B은 2015. 9. 7.부터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2015. 12.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5. 22.을 기준으로 소외 B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원금 15,564,071원, 이자 1,034,827원, 연체이자 2,309,448원, 법적비용 33,000원 등 합계 18,941,346원이다.

다. 한편, 소외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1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위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추가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모인 소외 C가 소외 B에게 자금을 대여한 바가 있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가사 소외 B의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액배상이 인정될 수는 없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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