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6.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이 회사 공구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인 F에게 “E 생산부장이 공구를 빼돌려 팔아먹은 것 같으니 해고시킬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매입자료를 정리하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회사 직원 등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K, G, I, F,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증인 G, H, J, K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람들이 구태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각 진술의 일관성 및 진술 태도 등에 의하면 위 사람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연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I, G, K,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대법원 19 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F, I, G, K, H는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