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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5 2015가단22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벨브, 관이음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06. 5.경부터 2012. 1.경까지 D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생산, 자재 구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B은 2011. 5.~6.경부터 2013. 1.경까지 원고가 재직 당시 회사 공구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 관계자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 B은 그와 같은 행위로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5. 4. 22. 선고 2014고정495 판결). D E A F A G A H I J D D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역시 ‘D’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 C은 2013. 3.경 거래처인 K 대표 J, L에게 ‘원고가 회사 공구를 빼돌려 팔아먹는 도둑질을 하여 해고되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 C은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 배척 원고는 피고들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도가 저하되어 2014년 원고 운영의 ‘M’의 매출액이 5억 원 이상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그 중 2,000만 원을 청구한다.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원고 운영의 ‘M’의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5억 원 이상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피고들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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