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13 2019가합1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카확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