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13 2019가합1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카확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카확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