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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0 2018고단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71세) 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1:30 경 강원 정선군 C 아파트 204동 203호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과 좆 붙어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4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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