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노34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당초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이익을 얻고자 하였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넘어가 사 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심에서 든 양형이 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