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5017 판결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공2005.10.15.(236),1626]
판시사항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에서 정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의 의미

[2]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 제1호 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라 함은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2]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외 1인)

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예우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상자예우법 제3조 제1호 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라 함은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 망인이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이 사건 현장 앞에 이르러 부엌칼을 들고 있는 강도범인과 직접 맞닥치자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걸레자루를 들고 대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도범인의 도주가 일시 저지되어 그의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망인이 범인을 체포하려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범인에게 쫓기는 입장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 후의 상황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체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은 범인을 체포하려다가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다가 범인을 따돌렸으나 흥분된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 사건 현장으로 뛰어오던 중 망인을 공범으로 오인했던 경찰관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에 이른 점, 일단 구제행위에 임한 자가 범인을 제압할 능력이 있어 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추격하는 상황에서 사상한 경우는 물론 오히려 신변에 위협을 느껴 범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사상한 경우에도 구제행위 중 사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사상자예우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망인이 범인체포에 가공한 정도, 범인체포를 위한 망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직무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범인을 체포하는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자로서 의사상자예우법 제3조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의사상자예우법 소정의 '의사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