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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8 2014고단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지입 차주로 근무하는 트레일러 기사이다.

피고인은 다른 지입차주보다 배차를 적게 받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 회사 배차 담당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7. 14:40경 경주시 D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회사 배차 담당인 피해자 E(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차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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