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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14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0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같은 달

3. 24.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미솔로지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1만 원짜리 아이템 카드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3,000장씩 총 5일 동안 약 15,000장(1억 5천만 원 상당)의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위 기간 동안 약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환전업을 하였다.

[2013고단1680] 피고인은 2009. 9.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상호 없는 성인PC게임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F 광주지역 총판 운영자 G 등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을 내려받은 다음, 위 게임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알’을 현금과 1:1의 비율로 판매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불상의 다른 접속자들과 대적하여 우연한 결과의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의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도박게임을 하게 하여 그들의 투금액에서 평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289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장부사본

1. 수사보고(게임기 등을 임의제출받은 경위 및 압수물 첨부 사진), 현장 사진 등 [2013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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