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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19 2016노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합계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타이어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규모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타이어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범행을 위하여 자녀가 포함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이용하였으며, 허위의 선적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증거기록(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년 형제34005호) 5004, 5005, 5037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보아 죄질도 매우 나쁜 점, 위와 같이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을 지인들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소비 또는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지인들로부터 종전에 차용한 사업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소비 또는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데 이를 뒷받침할 차용증, 지불각서, 독촉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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