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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3326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2,736,8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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