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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나57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2016. 7. 7.”을 “2015. 7. 27.”로 고치고,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① 차량 두 대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 폭이 좁고 아스팔트 포장을 한 도로 가운데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의 단차가 있어 차량이 마주올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다가 전복될 수 있는 상태였고, ② 공사현장 안전규칙에 따르면, 아스팔트 포장을 한 도로 옆에 30cm 정도의 안전둑을 쌓게 되어 있음에도 안전둑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좁은 폭의 도로에 단차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촉박한 공사 마감 일정 등으로 이 사건 트럭을 포함한 토취작업 차량에 토사를 과적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피고는 도로 폭을 넓혀 안전구간을 확보하던지 안전둑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는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하자가 있다.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역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①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가 차량 두 대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다거나, 아스팔트 포장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의 단차가 있어 차량이 전복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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