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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8나616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 내지 피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사무장이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증서 및 위임장 등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구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증인 G, H, F,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피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사무장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위 법무법인 사무장이 원고 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등 원고 회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해지증서와 원고 회사의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자의 직접적인 말소등기신청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신청행위에 개입되어 말소된 경우에도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종전 근저당권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근저당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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