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피용자인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부 D이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중 개호인이 필요하여 원고도 D을 간병하였으므로 1주일간 개호비 826,910원(= 2018년 기준 도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118,130원 × 7일)과 위자료 500,000원 합계 1,326,91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15. 3. 26. 부산진구 E 소재 F장례식장 동편 편도 1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고 소유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충격하여 좌측 6, 7, 8, 9번 늑골골절상을 입은 사실, D이 피고와 위 차량 운전자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9091호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17. 9. 14.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계 5,702,684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위 사건의 쌍방 당사자들이 항소하였으나 2018. 1. 23. 쌍방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8. 2. 14.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7나56852호(2017머72284호)]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모 G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25464호로 D의 개호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2018. 5. 30.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개호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 역시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D에 대한 개호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