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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4.26 2016나22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큰나무(이하 ‘큰나무’라 한다

), F, 주식회사 세종프로젝트(이하 ‘세종프로젝트’라 한다

)는 강원 평창군 C 일원에 고급빌라 3개 단지 총 84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1. 22. 제1심 공동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보증공사’라고만 한다)와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피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보증공사를 수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 11. 26. 접수 제36065호로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보증공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피고가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피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5조(주택의 건설 및 분양) ① 피고는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한다.

제20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되 피고와 보증공사가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2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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