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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4056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4, 갑5의 1 내지 3, 갑6, 갑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한빌건설㈜와 대한주택보증㈜ 사이의 주택분양신탁계약 (1) 한빌건설㈜(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는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이하, ‘대한보증’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빌건설이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외 26필지에 7개 동 345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한빌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빌건설이 위 토지를 대한보증에 신탁하고, 대한보증이 이를 인수하며,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을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하며, 한빌건설이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대한보증이 인정하여 대한보증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 한빌건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대한보증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전항의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2) 대한보증이 2006. 11. 29. 한빌건설에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 대한보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대한보증의 환급이행 (1) 위 아파트는 당초의 준공예정일인 2009. 3. 31.을 넘겨 2010. 1. 22.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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