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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8가단217198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45분의 126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 피고들이었던 C에 대한 소는 2019. 6. 20., D에 대한 소는 2019. 5. 30. 원고의 소취하로 각 종결되었다. .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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