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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1.13 2015가단23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버섯 종균 등을 생산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새송이 종균을 2012. 5. 25.부터 2012. 7. 30.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종균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급기간인 2012. 7. 30.을 넘어선 2012. 12. 31.경까지도 종균을 납품하였는바, 2012. 7. 30. 기준으로 미지급 종균 대금은 59,980,000원이고, 2012. 12. 31. 기준으로 미지급 종균 대금은 77,1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종균 대금 77,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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