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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10 2020두51662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 사유 인정 여부( 상고 이유 제 1점, 제 2점)

가. 관련 법리 (1)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 1114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구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에 해당하여 구 국민건강 보험법 제 52조 제 1 항에 의한 부당 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는 구 국민건강 보험법 제 52조 제 1 항에 따라 부당 이득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 (2) 구 국민건강 보험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 사 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란 요양기관이 요양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 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구 국민건강 보험법 제 52조 제 1 항에 의한 부당 이득 징수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 사유 즉, 요양기관이 지급 받은 요양 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 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라 요양 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E가 지인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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