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13 2018고정6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6:20 경 제주시 B 있는 ‘C’ 충전 소 내에 있는 세차장에서 자신보다 늦게 세차장으로 온 피해자 D( 여, 54세) 이 진공청소기를 먼저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무 말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치켜세우고 마치 때릴 것 같이 위협하며 “ 미친년 죽여 버리겠다” 고 쌍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 세 불면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