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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01 2018누11664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중 ‘나. 판단’의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7면 14행부터 8면 11행까지)과, 8면의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나)의 (4)항(9면 13행부터 19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갑 제24호증의 1 내지 5)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14행부터 8면 11행까지] 『나.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전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17. 5. 2. ‘J면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안건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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