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419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원고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원고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