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514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96,092원의 대출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96,092원의 대출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