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 의 "그 죄"의 의미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이를 전제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 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에 있어서의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제2조 제1항 의 "상습으로" 또는 제2항 의 "야간에" 각 형법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 한것이 아님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때 분명하므로 ( 1972.4.28. 선고 72도30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의 돌로 본건 상해를 가한 소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