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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4. 04. 선고 2005구합11098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으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2. 11. 원고를 ○○렌탈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별지 체납세액표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352,980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 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렌탈 주식회사(이하 '○○렌탈'이라고 한다)는 1996. 12. 13. 건설장비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소작업대 등 건설장비를 임대하여 오다가 2002. 12. 15. 폐업한 회사이다.

나. ○○렌탈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은 30,000주로 이를 대표이사인 이○○이 자신과 그의 처인 이△△, 부(父)인 이□□, 친구인 성○○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0. 3. 7.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된 ○○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금 5억원을 납입한 다음 원고 명의로 10,000주(12.5%), 처인 이XX 명의로 21,500주(26.875%), 장남 김○○ 명의로 5,000주(6.250%), 사위 안○○ 명의로 13,500주(6.875%)등 합계 50,000주(총 발행주식 80,000주 중 62.5%)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이○○에게 2001. 10. 31. 위 이XX 명의의 지분 중 2,400주(3%)를 양도하고, 200. 10. 1. 나머지 47,600주(59.5%)를 양도하였다.

다. ○○렌탈은 별지 체납세액표 '○○렌탈(주)의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갑근세, 법인세 등 합계 170,823,54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4. 2. 11. 원고에게 ○○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갑근세, 법인세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별지 체납세액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갑근세, 법인세 등 합계 21,352,9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 5. 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9.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1. 11. 피고가 ○○의 잔여 재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이 2002. 12. 15. 폐업 당시 ○○의 잔여재산가액에 원고의 지분비율 12.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렌탈의 잔여재산에 대한 재조사결과 폐업 당시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2005. 4. 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렌탈의 납세의무 확정 여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려면 먼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렌탈에 대하여 납세고지 등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렌탈의 실질적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렌탈의 이 사건 체납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납세고지서의 하자

납부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하여 납부 기한을 잘못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기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 그런데 원고가 송달받은 각 납세고시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6)에는 그 고지일자가 '2004. 2.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납부기한은 ○○의 본래 납부기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잘못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이고 결국 이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의 판정시점은 본래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2002. 1. 1.부터 같은 해 11. 1.까지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렌탈이 이 사건 체납세액의 체납기간 중인 2001. 12. 31.부터 2002. 10. 30.까지 사이에 고소작업대 등 신, 구 건설장비, 차량운반구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렌탈의 위 자산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2003. 1. 29. 결손처분을 해버렸다. 또 이후 2003. 7. 15.부터 시행된 ○○렌탈에 대한 무신고법인 법인세 현지확인조사 기간 중인 2003. 8. 5. 이○○으로부터 ○○렌탈이 약 10억원 상당의 신 건설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압류 등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렌탈의 잔여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렌탈의 폐업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 및 그 가족들이 ○○렌탈의 총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의 처인 이△△은 2003. 6. 12. ○○과 명칭 및 업종이유사한 '주식회사 ○○렌탈'을 새로 설립하였던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먼저 위 폐업 당시 대표이사로서 청산인이라 할 수 있는 이○○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로 보이는 자로 보이는 위 주식회사 ○○렌탈에게 ○○렌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0. 3. 6. ○○렌탈의 감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대주주로서 ○○렌탈의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감사직을 사임한 2002. 7. 10까지 사내에서 회장으로 불리면서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이○○과 함께 ○○렌탈을 실질적으로 경영 하여 왔다.

(2) 한편, ○○렌탈은 2001. 12. 31. 기준 금융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으로 구 건설장비 129대, 미국 ○○사로부터 리스한 고소작업대 등 신 건설장비 110대, 장부가액 2억원 상당의 차량운반구(서울 ○○바○○호 현정교량점검차, 코란도밴 화물자동차, 레간자 승용차, 티코 승용차, 리베로 초장축 화물자동차, 비엠더블유 승용차, 스타렉스 승합차, 록스타R2밴 승합차 2대 등)를 소유하고 있었다.

(3) 그런데, 원고는 이○○과의 불화로 ○○렌탈의 경영에서 빠지기로 하고, 2002. 7. 1. ○○시 ○○면 ○○리 440-15에 건설장비대여업을 목적을 하는 '△△렌탈 주식회사(이하 '△△렌탈'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2. 이○○과 사이에 원고가 ○○의 경영에서 빠지고 원고 소유 주식을 이○○에게 전부 양도하는 대신 ○○렌탈이 소유하고 있던 위 구 건설장비 중 114대(나머지 구 건설장비는 고장난 장비로 자산가치가 거의 없음)를 9억 4,600만원, 위 서울 ○○바○○호 현정교량점검차를 4,620만원(다만,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는 2003. 7. 30. 주식회사 ○○통운으로 이전되었다), 비엠더블유 승용차와 그랜져 승용차(2002년에 구입)를 1억 1,000만원으로 정하여 합계 11억 220만원에 □□이 양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그 무렵 위 장비매수대금을 ○○렌탈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이를 전부 인출하여 가져갔다.

(4) 이○○은 2002. 8.경 ○○렌탈의 잔여재산을 정리하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와 코란도밴 화물자동차를 퇴직금 명목으로 직원에게, 위 록스타R2밴 2대와 위 티코 승용차, 리베로 초장축 화물자동차를 주식회사 ○○산업기계에게(이하 '○○산업기계'라고 한다)에 각 양도하였고, 나머지 차량은 할부금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양도하였다.

(5) 이○○은 2002. 7. 1. ○○산업기계에게 위 신 건설장비 110대 중 이미 반환한 24대를 제외한 86대를 임대기간 2003. 12. 31.까지, 총 임대료 2억 1,6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산업기계로부터 그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아 이에 대하여 200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렌탈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

그런데 미국 ○○사가 2002. 9. 24.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렌탈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가합○○홀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은 위 소송의 조정기일인 2003. 6. 24. ○○사와 사이에 신 건설장비 86대를 ○○ 소유로 하되 ○○이 그 대금으로 미화 94만 달러를 2003. 7. 31.부터 2004. 3. 31.까지 5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은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3. 11. 27. 다시 위 ○○사와 사이에 위 신 건설장비 86대를 ○○사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6) ○○세무서는 ○○렌탈이 폐업신고를 하자 조사결과 2003. 1. 29. ○○렌탈이 신고 후 체납하고 있던 별지 체납세액표 중 '○○렌탈(주)의 체납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갑근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렌탈이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2,184,620,000원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2003. 7. 1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렌탈의 2001년, 2002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무신고법인 법인세 현지확인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4.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렌탈의 납세의무 확정 여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고지를 하려면 먼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갑근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성립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서 따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한 납세고지 등의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과 충족을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하여 ○○렌탈이 이미 신고 후 체납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하여는 ○○렌탈이 위 신고 당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의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렌탈의 체납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가)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는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면 되고 납세고지서는 과세 및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이에 첨부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고지서의 발부일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되었다 하여도 납부통지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지서의 기재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4.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별지 체납세액표 중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세액'란 각 기재와 같은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면서 각 납부기한을 ○○의 본래의 납기일인 2001. 12. 31. 2002. 3. 31. 2002. 6. 30. 2002. 9. 30. 2002. 10. 31.로 각 기재하였으나(갑 제2호증의 1 내지6), 납부통지서에는 각 납기일이 2004. 2. 19.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10호증의 1, 2)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납세고지서의 납기일은 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강행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는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당시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만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 후 재산 등을 모두 매각하여 버린 경우 체납 당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수 밖에 없는 점, 방대한 조세업무를 수행하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기대할 수 밖에 없고 체납시마다 즉시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점,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 후 주된 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렌탈의 자산은 ○○산업기계에 임대한 신 건설장비 86대를 제외하고는 2002. 7. 8.경 원고가 설립한 △△렌탈이나 ○○산업기계, ○○렌탈의 직원,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에게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신 건설장비는 ○○렌탈이 미국 ○○사로부터 리스한 것으로 ○○렌탈의 완전한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접을 고려해 보면, ○○렌탈의 재산은 2002. 8.경부터 사실상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렌탈이 2003. 6. 24. ○○사와 사이에 위 신 건설장비 86대를 ○○렌탈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정은 ○○렌탈이 ○○사에게 그 장비대금으로 미화 94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렌탈이 ○○사에게 미화 94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는 한 위 신 건설장비가 ○○렌탈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위 장비대금의 불이행으로 위 신 건설장비도 2003. 11. 27. 확정적으로 ○○사의 소유로 귀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렌탈의 재산은 사실상 2002. 8.경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8조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 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8조 소정의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해산한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버린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청산인이나 그 재산을 분배받은 자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는 제도로서 법인이 해산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렌탈이 영업의 폐업신고만 하고 아직까지 해산하지 아니한 회사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가 아직 해산하지 아니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국세기본법 제38조 소정의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8조의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 달리 같은 법 제39조는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을 주주로 하는 소규모 폐쇄회사이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이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에 한해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청산인 등이 먼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로부터 징수부족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산인 등에 대하여 먼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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