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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04. 선고 2016누36286 판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고의 과세처분은 적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44 (2016.0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4862 (2014.03.14)

제목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고의 과세처분은 적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8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2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사건

2016누36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4구단53844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토지분 양도소득세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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