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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12. 18. 07:30 경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 여, 19세) 을 조수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F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상체를 조수석 쪽으로 숙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과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 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 전력,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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