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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69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신축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전에 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해 놓고 ‘구경하는 집’ 영업활동을 하는 인테리어 업자이다.

1.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남구 C 신축아파트 현장사무소에서, D을 통해 현장소장 E에게 부탁하여 ‘구경하는 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 무렵 사용검사 승인 전에 미리 동호수 불상 3개 세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4. 11. 7.경부터 11. 9.경까지 개최된 사전점검 행사기간에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구경하는 집’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D, E 및 위 3개 세대 입주예정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용검사 전에 주택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F은 2015. 9. 초순경 부산 북구 G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사용검사 승인 전에 2개 세대에 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해 놓고 사전점검 행사기간에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건설현장 관리자인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현장소장 I 몰래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외곽에 울타리가 제거되어 있는 곳으로 공사자재를 반입시킨 후 J호 및 K호에 함부로 들어가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H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2. 2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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