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4. 20:35 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 곤드레’ 음식 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새말 TG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