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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2 2018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 원 마트 앞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 항 리 뉴 새말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범행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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