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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5누5872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17행 “제1항”을 “제1항, 제2항”으로 고치고, 19행 “내야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시장 등은 그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며 】 6면 14행 “합의하였는바”부터 16행 “있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합의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며, 시장 등이 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설치부지 매입비용은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직접 해당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로부터 납부받아 그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원고는 용지비 및 용지부담금을 제외한 택지조성원가의 나머지 항목인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은 부지매입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항목들이 시설설치비용에 중복하여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원가에 위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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