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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1노36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이하에서는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각 항 기재의 업무방해의 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쟁의행위’라 하고, 각 항 기재의 업무방해의 점은 순서대로 ‘2009. 6. 24. 쟁의행위’, ‘2009. 9. 8. 쟁의행위’, ‘2009. 9. 16. 쟁의행위’, ‘2009. 11. 5. 쟁의행위’, ‘2009. 11. 26. 쟁의행위’라고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공투본(‘AD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줄임말로서, 철도노조를 포함한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조직이다)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ㆍ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철회 등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을 삼을 수 없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쟁의행위 중 ‘2009. 6. 24. 쟁의행위’, ‘2009. 9. 8. 쟁의행위’, ‘2009. 9. 16.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8년경 쟁의행위 개시절차를 밟을 당시에는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인 공기업선진화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새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이상 절차의 적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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