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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다9671
투자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93187호로 1,300만 원의 투자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 중 2005. 6. 16.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와 조정참가인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50만 원은 2005. 7. 31.까지, 나머지 650만 원은 2005. 8. 30.까지 각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 및 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집행을 2005. 10. 31.까지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1271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1. 6. 3.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청을 하였고, 2011. 9. 28. 같은 법원 2011타채2237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2. 6. 1.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청을 하였으며, 2013. 2. 1. 같은 법원 2012타채2264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3. 7. 15.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0.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은 위와 같은 각각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그 시효의 진행이 각각 중단되었다가 그 중단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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