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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05: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앞길에서,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태우고 온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C가 택시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씨발 개새끼야, 법은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박치기를 하려고 하고, 위 C의 팔을 잡고 흔든 다음 또 다시 머리로 C의 가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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