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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6 2020가단5248
대여금 및 인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에 대하여는 2020. 6. 1.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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