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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합1014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343,256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20.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19%,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19차 전 47184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 채무자 C에 대하여는 2020. 2.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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