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1 2016가합1056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916,549원 및 그 중 104,408,708원에 대하여는 2001. 3.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