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7 2015고정38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대지 258㎡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동해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사항 변경을 받아 연면적 183.57㎡ 의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축한 후 동해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8. 경 허가변경사항과는 달리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에 판넬로 벽과 지붕을 세우고 드라이 비트를 붙여 약 8㎡ 의 주방을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건축 도면 및 사용 승인서 교부, 무단 증축된 건축물을 촬영한 사진, 준공허가 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