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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9 2017노3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수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주거 침입과 강제 추행을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범행 대상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증상의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성 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현재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검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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