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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9 2019노306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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