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인터넷 상에서 통신 판매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을 보관,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월 말경부터 2017. 2월 초경까지 'C'( 통신 판매업 신고번호 : D) 이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인터넷 쇼핑몰 옥 션 사이트 등에서 'E' 이라고 게시하고 ' 원양산' 과 메기( 마른 꽁치 )를 ' 경북 포항시' 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과 메기 세트 시가 3,500만원 상당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물의 가공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인터넷 캡 쳐 화면( 옥 션)
1. 수사보고( 농수산 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