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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16 2018가단3822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가족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4. 8. 16. D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E(장남), 원고(장녀), F(차녀), G(삼녀), H(사녀), I(오녀), 피고(차남)를 두었다.

나. 망인의 생전증여 1) 망인은 2002. 10. 21.부터 2012. 2.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5,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순번 번의 돈’으로 특정한다

). 순번 증여일시 금액(원) 순번 증여일시 금액(원) 1 2002. 10. 21. 13:58 5,000,000 8 2006. 8. 10. 09:17 5,000,000 2 2004. 11. 3. 14:37 1,000,000 9 2009. 3. 12. 11:47 4,000,000 3 2005. 8. 24. 11:30 13,000,000 10 2008. 12. 8. 13:54 5,000,000 4 2005. 9. 21. 11:30 10,000,000 11 2012. 2. 7. 15:07 100,000,000 5 2005. 10. 19. 13:52 10,000,000 12 2012. 2. 7. 15:08 100,000,000 6 2005. 11. 7. 16:35 15,000,000 13 2012. 2. 7. 15:08 25,000,000 7 2006. 4. 18. 16:54 2,000,000 합계 295,000,000 2) 망인은 2008. 5.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및 당시 재산현황 1) 망인은 2015. 8. 31.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었다. 라.

선행 소송 1) F, G, H는 원고, 피고, E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가단3934호(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7.경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 26.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295,000,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F, G에게 83,083,280원, H에게 61,984,41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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