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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3190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588,090원, 원고 B에게 1,296,040원, 원고 C에게 986,710원, 원고 D에게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들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 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들인데, 정금마을 재건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세계종합건영이 사용할 타워크레인 조종사 채용과 관련하여 위 각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들은 2011. 8. 19. 21:59경 원고들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원고들을 폭행하였다.

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1. 8. 26.부터 2011. 9. 2.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B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C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D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E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F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G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H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54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5. 3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921)은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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