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901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의 각 해당사항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의 각 해당사항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