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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71377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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