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2.12 2018가단123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3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3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