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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 던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항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길을 건너 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이 사건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버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실제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은 다소 낮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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